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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 설정 공고
글쓴이 :
주식담당자
날짜 :
2022-12-16 (금) 10:23
조회 :
7599
상법 제
354
조 및 당사 정관 제
18
조에 의거 제37기 정기주주총회의 개최를 위하여 기준일을 설정하여 권리주주를 확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
기준일
: 2022
년
12
월
31
일
2. 설정사유 : 제3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
※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설정하지 않음.
2022
년
12
월
16
일
주식회사 바이오스마트
대표이사 윤 호 권
명의개서대리인
주식회사 하나은행